번호 | 199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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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조희영 | 등록일자 | 2018.01.21 |
제목 | 초소형차 입법예고안 대한 의견 | ||
내용 |
초소형차 입법예고안 의견 정리한 파일 첨부 및 요약내용
-.차량의 무게제한과 관련한 사안 :차량의 무게를 600kg으로 제한하고, 배터리는 별도 또는 다른 차종처럼 차량중량 제한 삭제 ※입법예고안에 초소형차의 배기량을 250cc로 했으므로 중량제한을 삭제해서 업체들이 모터용량을 15kW이내로 안전/편의장치를 자유롭게 탑재 -.Euro L7e 특례적용 차량에 대한 신설법안적용 유예기간 :신설법안 발효 후 최소 5년의 유예기간 필요 ※유예기간 2년은 시한부인 차를 소비자들이 구입할리가 없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도산으로까지 이어질 정말 위험한 조건 -.초소형차 완성차업체인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중국전기차 기술 제휴 :중국 전기차는 보급차량수는 물론, 기술면에서도 이미 우리보다 앞서 있음 현재 중국기술이 제휴가능할 때 신속히 역량 강화 필요 끝으로 초소형차의 경우 이제 시장이 열리는 상황이므로 선규제 보다 선시장 활성화, 후규제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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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80121212942_180121 초소형차 입법안에 대한 의견.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