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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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904
의견제출자 오도성 등록일자 2018.01.20
제목 초소형 전기차 규제완화 건의
내용 전기차에 관심이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제 의견을 씁니다.
현재 차의 구분은 CC, 제원으로 구분이 되고, 무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소형 전기차에는 무게 제한이 걸립니다. 무게는 타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 추가된 물품, 배터리에 따라 무게가 많이 늘어 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배터리는 용량에 따라 주행거리가 달라지며, 배터리 무게도 그만큼 많이 무거워 집니다.
이에 초소형 전기차에 600kg 무게 제한은 부당 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