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99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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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오도성 | 등록일자 | 2018.01.20 |
제목 | 초소형 전기차 규제완화 건의 | ||
내용 |
전기차에 관심이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제 의견을 씁니다.
현재 차의 구분은 CC, 제원으로 구분이 되고, 무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소형 전기차에는 무게 제한이 걸립니다. 무게는 타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 추가된 물품, 배터리에 따라 무게가 많이 늘어 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배터리는 용량에 따라 주행거리가 달라지며, 배터리 무게도 그만큼 많이 무거워 집니다. 이에 초소형 전기차에 600kg 무게 제한은 부당 하다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