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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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897
의견제출자 김왕곤 등록일자 2018.01.19
제목 과도한 규제보다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법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평소 친환경 자동차 중 하나인 전기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근 입법 예고중인 초소형 전기자동차 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불루요션 시장 중 하나인 초소형 전기자동차를 제작 및 판매를 시작 또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이 이제라도 입법된다는 사실은 정부가 국민들의 소망을 현실화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관련 법안을 보면 경차, 승용차, 이륜차에도 적용되지 않는 중량제한을 한다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됩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과도한 규제가 자칫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많은 초소형 전기자동차의 디자인, 성능, a/s망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선호에 맞는 차량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데, 과연 과도한 규제 속에서 법안에 맞는 차량이 많을지 우려됩니다.

정부의 입법 취지도 중요하지만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도한 규제보다는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법안이 입법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