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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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881
의견제출자 강기옥 등록일자 2018.01.03
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렬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시행령 제30조(조합원) 3항신설에 대한 의견입니다. Gap투자가 아닌 장기적인 투자(10년 보유 5년이상 거주)에 대해서는 신설조항을 소관부처령으로 입법예고하는 것은 참 잘 한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이 신설3항에 포함된다는것인지 아닌지 법령 해석상에서 혼선이 옵니다
이해를 돕기위하여 저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송파구 잠실 미성아파트를 2004년 4월 5일자로 취득하여 13년 보유 10년이상 거주하는중에 강동구 래미안 힐수테이트를 미분양 물건을 취득하여 2017년 2월 1일자로 입주하여 지금 현재 살고있습니다
즉 나중에 산 아파트 잔금납부일 이후 3년 이내에인 잠실집을 양도해야하는데 일시적인 1가구 2주택도 3항 신설시 단서조항으로 양도가능하게 처리하는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참조민원:1AA-1708-340322,
저에게 전화 한통부탁드립니다 010-3829-3961
첨부파일1 20180103142728_일시적인 1세대 2가구 대책.doc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