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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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877
의견제출자 지상길 등록일자 2017.12.20
제목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관한 의견
내용 안녕하세요 올란도 차량을 소유한 세자녀의 아빠입니다.
아이들의 편리한 승하차를 위해 사이드 스텝을 설치하였는데, 동호회 까페에서 도로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에서 차체너비 초과로 불합격되는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경미한 구조변경에 해당되어 그냥 달아도되는줄 알았는데 안전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을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이번 개정이유가 차량의 길이,너비,높이 변경에 관한건이던데.
세부항목에 사이드스텝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거나, 안전검사준 허용치를 늘어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견 제출기한은 지났지만, 한번만 검토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고생하세요.
첨부파일1 JPG 20171220172454_s15_001_d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