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98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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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전광수 | 등록일자 | 2017.12.18 |
제목 | 「자동차튜닝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입법 반대 의견 | ||
내용 |
셋 째 독소조항 : “4륜 구동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타이어를 복륜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동하는 구조를 드럼형식에서 디스크형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제작사가 공급한 부품을 사용해야 함”
(반대의견) 자동차제작사라 함은 최초 차량을 제조한 업체를 말함인데, 결국 제작사가 제조한 부품 외 해외 우수 제품은 물론 국내 중소기업의 인증받은 우수 제품으로의 튜닝은 불가하다는 말로 결국 강소 중소기업 중심의 자동차튜닝산업 발전에 찬물을 끼엊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이 사항들은 법으로 되어 있지만 교통안전공단의 내부규정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니, 이제야 현장에서 튜닝승인이 그처럼 중구난방이고 어려웠는지를 알게 되었다. 이렇듯 이번개정안에서 또한 전과 동일하게 대기업의 자동차 제작사를 두둔하고 강소 중소기업을 말살하는 정책입안은 적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현 문제인 정부에서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의 방향에 정반대로 진행하는 국토부의 [자동차튜닝에 관한 규정] 의 개정안은 기존의 악법을 더욱 공고화하는 정책으로 대기업에 휘둘리는 악법의 일부로만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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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71218095050_자동차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반대 의견.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