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98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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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전광수 | 등록일자 | 2017.12.18 |
제목 | 「자동차튜닝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입법 반대 의견 | ||
내용 |
둘 째 독소조항 : 세부기준 중 “차량의 높이가 증가는 경우에는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행전복 가능성 값이 10% 이하로 감소해야 함”이라 규정하고 있다.
(반대의견) 개별 튜닝한 경우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을 받는 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울뿐더러 평가시험 중 전복되면 승인 불합격 판정과 함께 차체에 데미지만 입기에, 운행 중인 차량이 아닌 자동차제작사가 신규로 양산 제작하는 차량을 시험하여 통과한 후 양산하는 경우만 이에 해당할 것이다. 따라서 “차량의 높이가 증가하는 것은 ” 별도의 법률로 지동차 제작사에서 형식승인시에 최고 높이를 확보하여 시험에 통과 후 형식승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아울러 “차량의 높이를 증가할 경우 자동차 제작사에서 고시한 최고높이 까지만 허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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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71218095010_자동차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반대 의견.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