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98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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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전광수 | 등록일자 | 2017.12.18 |
제목 |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입법 반대 의견 | ||
내용 |
첫 째 독소조항 : 개정 이유에서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길이?너비 및 높이를 변경하는 외관튜닝을 할 수 있도록,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튜닝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주행장치, 동력전달장치 및 연료장치 등을 튜닝하는 경우 적용하는 세부기준을 교통안전공단의 업무규정이 아닌 국토교통부고시에서 규정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임”이라 밝히고 있다.
(반대의견) 결국 안전기준이라는 빌미로 계속해서 새로운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규제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규제완화를 통한 튜닝활성화를 위해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 법안으로의 진행에 전면으로 반하는 원칙금지?예외허용 규제방식(포지티브 규제)의 강화 모습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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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71218094912_자동차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반대 의견.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