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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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870
의견제출자 이흥식 등록일자 2017.12.18
제목 「자동차튜닝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입법 반대 이유
내용 첫 째, 개정 이유에서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길이?너비 및 높이를 변경하는 외관튜닝을 할 수 있도록,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튜닝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주행장치, 동력전달장치 및 연료장치 등을 튜닝하는 경우 적용하는 세부기준을 교통안전공단의 업무규정이 아닌 국토교통부고시에서 규정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임”이라 밝히고 있다. =>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규제완화를 통한 튜닝활성화를 위해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 법안으로의 진행에 전면으로 반하는 원칙금지?예외허용 규제방식(포지티브 규제)의 강화 모습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둘 째, “4륜 구동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타이어를 복륜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동하는 구조를 드럼형식에서 디스크형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제작사가 공급한 부품을 사용해야 함” => 자동차제작사라 함은 최초 차량을 제조한 업체를 말함인데, 결국 제작사가 제조한 부품 외 해외 우수 제품은 물론 국내 중소기업의 인증받은 우수 제품으로의 튜닝은 불가하다는 말로 결국 강소 중소기업 중심의 자동차튜닝산업 발전에 우려움을 가져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