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98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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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장원석 | 등록일자 | 2017.12.14 |
제목 | 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안 | ||
내용 |
기존 업자의 재평가와 이에 따른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입찰에 따라 업체가 자주 바뀐다면
계약 기간내에 충실히 업무를 수행 해 봐야 이득이 없으므로 차라리 계약기간 내 최대한 이익을 취하는 쪽의 부정적인 결과도 나타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이 최대한 노력하여 좋은 평가를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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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71214153850_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 의견.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