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98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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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계승 | 등록일자 | 2017.12.13 |
제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건의사항. | ||
내용 |
주택시장의 안정과 부동산 정책 개발 및 시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원의 지위양도 제한으로 매매가 없어 부동산중개업소는 임대료 내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8.2대책의 강력한 효과는 거래량에서 보듯이 이미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갑니다. 이제는 거래가 될수 있도록 완화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입주 시까지 계속되면 해당지역의 부동산중개업소는 생존을 할 수가 없으며 매도 매수가 꼭 필요한 실수요자도 많은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1월25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때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건의 사항 1.투기과열지구 에서도 예전처럼 1회에 한해 조합원 지위양도를 할수 있도록 개정해 주세요. 2.투기과열지구내 일시적 2주택자도 조합원 지위양도 할수 있도록 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해 주시고 거래의 활로를 열어 주세요. 3.10년보유 및 5년거주 1주택자의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을 5년보유 하거나 2년거주 1주택자로 한 가지만 충족하여도 조합원 지위양도 할수 있도록 개정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