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98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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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명호 | 등록일자 | 2017.12.13 |
제목 | 사업자 선정지침 의견제출 | ||
내용 |
행정예고안의 적격심사제 평가항목과 배점은 표준평가표를 의무적으로 따르고, 단순히 점수부여방식(등급별 구간평가, 평가값 순위 평가)만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의 취지는 입찰 참여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업체 선정 비리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라는 명분을 들고 있으나, 평가항목에 따른 배점을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오히려 대규모업체(자본+실적)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여 특혜 제공 논란에 따른 분쟁 가능성이 많습니다. 첨부화일 참고하시어 재고하여 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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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71213152041_사업자 선정지침 의견제출(2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