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98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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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장순 | 등록일자 | 2017.12.11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고시 개정안(예고기간2017-11-16 ~ 2017-12-14)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 ||
내용 |
주요 의견 제출 내용
1. 배점방식을 검토한 결과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표 유형 2의 배점 방식이 대형업체에 유리하게 배정되어 입찰시 소규모 업체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2. 적격심사제의 평가위원은 세대규모에 따라 평가위원을 달리하거나 현행과 같은 유지가 필요함. 3. 30만원이하인 경우가 아닌 세대규모에 따라 관리규약이나 입대의 의결을 거치도록하여 사업자선정지침에 어긋나지 않은 금액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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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71211170418_사업자 선정지침 의견제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