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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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83
의견제출자 박성천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 조항은 삭제
내용 제101조 조항은 구시대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최첨단 시대를 달리면서 지적직공무원의 자리 보전과 그들의 미친짓을 정당화 해주려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지적의 의무를 내 팽게친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울바른 지식인 이라면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절대 반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