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98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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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송일헌 | 등록일자 | 2017.11.30 |
제목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577호 _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제출_제31조(입찰보증금 등)4항 | ||
내용 |
<<<현행>>>
제31조(입찰보증금 등) ④ ----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해설서) ☞ 제31조제4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현금, 공제증권, 보증서 중에서 선택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면 되는 것이며, 발주처인 공동주택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 방법을 한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개정예고안>>> ④ ---- 증권(공제증권 또는 보증회사 발행분)으로-- <<<의견>>>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이를 보증하는 공제증권, 보험증권, 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법률에 따른 보증서의 유형 =보증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②항) =보험증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3의7의 보험회사) =공제증권 =현금공탁 -행정예고처럼 개정이 되면 ※법령을 행정부 고시가 제한, 한정(①보험증권은 안되고 오직 서울보증보험회사 증권만 된다고 함 또는 ②국가를 당사자로하는 법률의 시행령의 보증서도 아니된다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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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71130172232_행정예고문(43).hwp | ||
첨부파일2 | 20171130163924_첨부6_1_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6975).hwp | ||
첨부파일3 | 20171130163924_첨부6_3_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