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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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81
의견제출자
허성주
등록일자
2008./0.7/
제목
101조에 관한 사항은 삭제되어야한다
내용
예전에 시도했다가 무산된 악법의 문구를
또 다시 입법하려고하는 이런 행위는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국토해양부 담당자는 각성하고 반드시 101조에 관한 사항은
삭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