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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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805
의견제출자 박헌준 등록일자 2017.11.02
제목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열회수형 환기장치 이외에도 타 환기방식에서도 이미 결로가 발생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열회수형 환기장치만 프리히터의 설치를 의무화 하는 것은 비합리적입니다.
또한 결로방지 방법으로 프리히터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결로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음에도 프리히터만을 언급함은 환기장치 기술발달에 크나큰 걸림돌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기준을 정하고 그에 부합하는 다양한 기술들에 대해 허용 가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기술만을 의무화 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열회수형 환기장치에만 국한하는 것은 다양한 종류의 장치들 상호간에 공정성이 결여된다고 생각되며, 모든 환기장치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