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97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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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양덕주 | 등록일자 | 2017.10.10 |
제목 | 단말기 설치 관련 문의 | ||
내용 |
안녕하세요.
버슘 머트리얼즈 코리아 양덕주 입니다. 해당 단말기 설치 관련해서 저희 회사의 경우 해당 법에 따라 단말기 장착이 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말기 설치 관련해서 아래 사항들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1. 단말기는 설치 차량은 어떤 차량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요? 저희 회사는 위험물을 보관하는 tank를 트레일러에 상차를 하고 해당 트레일러는 트렉터로 운행을 하여 고객사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사 납품시 위험물 tank와 트레일러는 고객사에 납품을 하고 납품이 완료가 된 트렉터는 저희 회사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2. 트렉터 소유가 외주 업체이거나 운전자가 외주 업체인 경우는 어떻게 등록을 진행하는지요? 3. 단말기 설치를 진행할 경우 설치 비용는 각 회사에서 부담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정부 지원금이 있은지요? 단말기 고장 발생 시 운행은 가능 여부? 및 수리는 어디서 진행을 하는 것인지요? 4. 만약에 기존에 당사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단말기가 있다면 연동은 가능한가요? 양덕주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