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97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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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배정도 | 등록일자 | 2017.08.01 |
제목 | 3조의 제2호의 시행일 및 경과조치 변경요청 | ||
내용 |
주차규격 변경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조문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관련 사업을 하고자 하는 시행자 또는 건축주에게는 너무나 큰 불확실성을 주고있으며, 관계법령등에 의한 심의등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주차장의 주차구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과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ㆍ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ㆍ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 (허가.인가 등을 신청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주차구획에 관하여는 제3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로 변경요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