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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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785
의견제출자 신민수 등록일자 2017.07.18
제목 주차구획조정 관련 경과조치에 대한 보완이 필수적으로 보입니다
내용 주차장 폭을 확대하는 것은 사용자 입장에선 필요한 조치라 보여집니다. 다만, 법 시행에는 상당한 비용증가가 수반되는 일로 신중히 시행할 필요가 있으나, 서둘러 시행될 경우 부작용 발생이 우려됩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조합사업 등의 경우 이미 인허가 신청이전 건축심의,도시계획심의,교통평가,허가동의,매도청구 등의 사업절차를 진행중인 곳이 매우 많습니다. 이 절차들은 1~2년 정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해당 규정이 인허가 접수(인허가의 의미도 궁금..)전 시행되면
진행해왔던 설계의 수정이 불가피해서 사업추진 초기단계로 되돌아가서 다시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어, 이로서 입는 피해와 민원이 클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취지의 입법은 추진하되, 경과조치에 대해 반드시 재검토 바랍니다.
즉, 예를 들어 법 시행전 건축심의를 이미 신청한 사업의 경우는 기존 법을 적용할 수 있다던가, 아니면 ’18년 9월이후 인허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던가, 일부 사업은 예외를 인정해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에서 판단할 수 있는 기간(시행후 1년)을 둔다던가.... 하는 수정 조치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