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9778 | ||
---|---|---|---|
의견제출자 | 신현준 | 등록일자 | 2017.06.21 |
제목 | 오피스텔의 환기설비 및 화재안전 강화필요 | ||
내용 |
<배연창 기준>
1. 오피스텔? 배연창 설치 기준인 "방화구획"을 "난방구획"으로 설정하는 경우 온수배관(안방, 침실, 거실 등)의 구성에 따라 설정하는 것이 되어 비현실적일 수 있으므로 신중한 기준설정이 필요함 2.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화재대피 공간 등 대피시설의 확보가 필요함. 특히, 주상복합빌딩을 중심으로 건설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일반 아파트와 동일함에도 대피공간 등 대피시설 확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심각한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아파트와 동일하게 건축관련 법에 의한 재피시설을 갖추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환기설비 보완> 1. 자연환기설비는 건물 내외부 압력차에 의존하기 때문에 재실자가 필요시 임의로 환기량(0.5회/h)를 확보할 수 없는 설비로서 환기설비로서 제외되어야 함(임의로 소요환기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음). 2. 필터의 포집효율은 자연 및 기계 환기설비에 동일하게 80%를 적용하도록 하여야 함. 모두 재실자를 상대로 하는 것으로 차별화 할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