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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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776
의견제출자 김종완 등록일자 2017.06.15
제목 2014년이후에 분양하여 준공예정인 500세대 이상 아파트 적용여부
내용 일부개정안 은 찬성합니다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더라도 규칙내에 참고할수있는 보편적인 세부 설치기준(설치 규격, 형태, 차량 정차 대수 등)을 마련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관련 규칙이 2013년에 신설되어 2014년부터 적용된 것으로 알고있으나,
현재 준공예정인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설치 안되어 있으나, 법적으로 하자 없다고 건설사에서는 답변합니다.
시행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 및 시정조치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금년 입주예정인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