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9774
의견제출자 이종식 등록일자 2017.06.01
제목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중 감리자지정에서 제외사항 추가 반영요청
내용 건축사가 등록하여 건축사업을 하고 있는 현업건축사에게는 본이 짖는 건축물(예 ; 상가주택 등)은 감리자지정대상에서 제외 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사유 : (1) 건축사가 본인의 집(상가주택포함) 또는 건물을 짖는데 본인이 더 잘 지으려고 할것입니다.
(2) 건축사가 다른건축사에게 감리를 보게 한다고 해도, 본인이 더 많이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 다른 건축사에게 감리비를 줘야 하는것도 현실에서 맞지를 않는다고 봅니다.(감리비 지출을 공사비에
보태야 하는 절실함이 우선시 됩니다.)

**기대효과 : 현업에 종사하는 건축사에게는 본인의 건물을 설계하고 디자인하여, 감리하는게 희망이고 숙원사업일 겁니다. 어려운 경기속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중.소규모의 건축사들에게 큰 힘이 될것으로 기대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구요~ 남의건물을 수도 없이 설계하고 감리하지만, 정작 내집은 못해보고 있는게 현실이니까요. 건축사들에게는 본인의 건물(상가주택)등을 가져 보는게 꿈이거든요^^ 그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응원 해 주신다면 아주 큰 희망과 용기를 주 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