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97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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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종식 | 등록일자 | 2017.06.01 |
제목 |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중 감리자지정에서 제외사항 추가 반영요청 | ||
내용 |
건축사가 등록하여 건축사업을 하고 있는 현업건축사에게는 본이 짖는 건축물(예 ; 상가주택 등)은 감리자지정대상에서 제외 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사유 : (1) 건축사가 본인의 집(상가주택포함) 또는 건물을 짖는데 본인이 더 잘 지으려고 할것입니다. (2) 건축사가 다른건축사에게 감리를 보게 한다고 해도, 본인이 더 많이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 다른 건축사에게 감리비를 줘야 하는것도 현실에서 맞지를 않는다고 봅니다.(감리비 지출을 공사비에 보태야 하는 절실함이 우선시 됩니다.) **기대효과 : 현업에 종사하는 건축사에게는 본인의 건물을 설계하고 디자인하여, 감리하는게 희망이고 숙원사업일 겁니다. 어려운 경기속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중.소규모의 건축사들에게 큰 힘이 될것으로 기대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구요~ 남의건물을 수도 없이 설계하고 감리하지만, 정작 내집은 못해보고 있는게 현실이니까요. 건축사들에게는 본인의 건물(상가주택)등을 가져 보는게 꿈이거든요^^ 그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응원 해 주신다면 아주 큰 희망과 용기를 주 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