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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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770
의견제출자 김대용 등록일자 2017.05.17
제목 아울러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관련 사항 개정 제안
내용 이 글은 누구를 어렵게 할려고 쓴 글이 아니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작성한 글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0조의3 개정 환영합니다. 입법 기간이 더 짧거나 운영지침을 만들어 배포했다면 칭찬들을 만한 더 좋은 입법 조치였을 것입니다.
층수가 6층인데 10만제곱미터가 넘는다고 풍동실험을 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1 HWP 20170517143220_건축물안전영향평가개정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