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97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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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대용 | 등록일자 | 2017.05.17 |
제목 | 개별난방방식의 오피스텔만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인지? | ||
내용 |
개정하는 내용 중 배연설비의 경우
개별난방방식의 오피스텔만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인지? 중앙난방방식의 오피스텔은 현행대로 1000(SP 설치 시 3000)㎡마다 방화구획을 하면 배연설비인 배연창을 설치하면 되는것인지?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도시지역의 경우 대부분이 중앙난방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개별난방방식은 극히 사례가 드물고 기존에도 개별난방방식인 경우는 제13조제1항제6호에 의해 방화구획을 했으며 제14조제1항제1호에 의해 방화구획마다 배연창을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개정 입법의 취지가 중앙난방방식 및 개별난방방식의 오피스텔에 적용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기존의 법논리에 의해도 개별난방방식인 오피스텔은 방화구획마다 배연창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 입법 취지인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