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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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767
의견제출자
임성근
등록일자
2017.05.15
제목
차고지 확보의무 완화에 대한 의견
내용
사무실과 차고지의 관청이 상이할 경우 중첩적 행정업무진행에 따른 처리지연 예상되며, 차고지가 사무실에서 멀어짐에 따라 차량관리가 지금보다 어렵고 차량이동시간 지연 등의 불편은 소비자에게 전가 될 것이라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