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9766 | ||
---|---|---|---|
의견제출자 | 변형우 | 등록일자 | 2017.05.15 |
제목 | 배연설비 (제14조 제1항) 개정규정의 시행에 부칙적용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 ||
내용 |
입법예고된 내용으로 보면
종전의 건축물(지금허가를 받아 건축중인 건물과 시행전에 허가를 신청하는 건축)은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모호한 해석을 만들 수있습니다.. 이를 명확히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 그동안 국토부에서는 난방구획별 방화구획된 오피스텔에는 각 실별 배연설비를 하도록 의무화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또 법제처에서 배연설비를 하여야 한다는 해석도 했고 이를 명확화하는 규칙개정은 당연합니다. 다만, 그 동안 해석해왔던건 배연설비 의무에 대하여 국민(이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명확화 할 필요야 있습니다. 예를 들어 1.기존에 배연설비를 누락하여 허가를 받았다면, 감리자가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는데, 보완요구가 모호합니다. 왜냐면, 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 이니까요 2.또 공포하기전에 건축허가를 접수하는 건에대하여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격입니다. 3.또 기존에 배연설비를 적용한 건축물을 건축중에 있을 때, 사용승인을 아직 안받은 건물의 건축주는 배연설비 시행전 이므로 입법예고를 이유로 배연설비를 빼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행에 미숙함으로 인하여 국민의 안전을 해쳐서는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