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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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766
의견제출자 변형우 등록일자 2017.05.15
제목 배연설비 (제14조 제1항) 개정규정의 시행에 부칙적용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내용 입법예고된 내용으로 보면
종전의 건축물(지금허가를 받아 건축중인 건물과 시행전에 허가를 신청하는 건축)은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모호한 해석을 만들 수있습니다.. 이를 명확히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
그동안 국토부에서는 난방구획별 방화구획된 오피스텔에는 각 실별 배연설비를 하도록 의무화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또 법제처에서 배연설비를 하여야 한다는 해석도 했고
이를 명확화하는 규칙개정은 당연합니다. 다만,
그 동안 해석해왔던건 배연설비 의무에 대하여 국민(이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명확화 할 필요야 있습니다.

예를 들어
1.기존에 배연설비를 누락하여 허가를 받았다면, 감리자가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는데, 보완요구가 모호합니다.
왜냐면, 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 이니까요
2.또 공포하기전에 건축허가를 접수하는 건에대하여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격입니다.
3.또 기존에 배연설비를 적용한 건축물을 건축중에 있을 때, 사용승인을 아직 안받은 건물의 건축주는 배연설비 시행전 이므로 입법예고를 이유로 배연설비를 빼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행에 미숙함으로 인하여 국민의 안전을 해쳐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