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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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765
의견제출자 김대용 등록일자 2017.05.15
제목 연면적 10만제곱미터이면서 층수가 16층 이상인 건축물로 변경 환영
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10조의3 개정 환영합니다.
층수가 6층인데 10만제곱미터가 넘는다고 풍동실험을 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현재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와 구조 안전심의는 통합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의 내용도 매우 상세한 내용으로 그 내용이 실시설계수준이므로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단계도 현행 건축허가 전이 아닌
구조 안전 심의와 같이 착공전으로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절차도 건축심의 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건축심의 전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먼저 진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건축착공전으로 건축심의가 완료된 사항을 가지고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진행하는 순서가 합리적이라 사료되며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금액도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를 하여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비용으로 고시되었으면 합니다. 한건 진행하는데 수수료 비용이 1억이 넘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