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97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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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기흥 | 등록일자 | 2017.04.19 |
제목 | 법개정에 찬성 | ||
내용 |
1.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는 주사무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대도시의 급격한 개발과 지가 상승으로 대부분의 영세한 렌트카업체는 대도시내 차고지를 확보하기어려워 대도시 인근 지역에 형식상 차고지를 설치하고 실제 영업활동은 대도시에서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금번 법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2. 또한 위 법에서 정한 차고지 면적은 일률적으로 차량댓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장기임대차량의 경우 정상적인 업체라면 장기임대차량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지 않아야 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장기임대차량의 차고지 면적의 감안 상한율을 90%로 상향조정안은 업체의 상황을 반영한 법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