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97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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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유용우 | 등록일자 | 2017.04.17 |
제목 | 렌터카사업자의 차고지 확보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 ||
내용 |
개정안의 내용은 렌터카 사무실(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과 차고의 관청이 상이할 경우 관청간의 업무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와 중첩적 행정업무진행에 의한 처리기간 지연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장기 임대 자동차의 차고지 감면 또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하는 대규모 사업자의 사업비를 줄이는 방안으로 사업 확장성을 높여 상대적으로 영업력이 떨어지는 중소사업자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정책입니다.
만일 차고의 설치 가능지역과 장기대여 비율을 확대한다면, 관리소홀, 지도 감독에 대한 관청간의 이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결방법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렌터카 이용목적과 다르게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대기업으로 인해 간접적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사업자의 사업위축에 대해 다각면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하여여 할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