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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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750
의견제출자
강광석
등록일자
2017.03.27
제목
65세 이상 택시 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제도를 반대합니다.
내용
단순히 고령이라는 이유로 운전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유지검사는 대형교통사고 및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수있는 버스나 화물 및 철도업종에 실시한다 할 수 있으나 택시와는 지극히 무관합니다. 개정이유와 다르게 오히려 택시운수종사자 분들은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낮다는 것을 볼 때 만65세이상 택시 종사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도입은 없어야 한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