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975
의견제출자
양원모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 및 수로에 관한 법률 반대
내용
과거 삭제되었떤 공사에 대한 보고 및 감독권한을 시,도지사와 소관청에
다시 부여 한다는 조항은 폐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