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97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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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신학철 | 등록일자 | 2017.03.27 |
제목 |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 ||
내용 |
(질의1)조합원 모집시 관청에 허가를 득하는 과정
- 자치단체에서 모집신고에 관하여 승인과 반려의 기준이 규정상에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입법이 이루어지는지요?아니면 자치단체의 재량행위에 의해 결정되는지요? (질의2)조합원 모집신고시 토지확보에 대한 증빙부분이 있습니다. 이 확보란 것은 토지사용승낙서, 토지매매계약서 어떠한 것도 관계없는 것인가요? 토지확보란 단어가 토지에 대한 권원을 완연히 가져와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그렇다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토지를 완연히 권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지주택 사업이 이루어지게 점진적으로 정책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