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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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744
의견제출자 강창국 등록일자 2017.03.20
제목 65세이상 택시종사자 자격유지검사 도입 결사반대
내용 정년퇴직후 택시운전 종사하기가 쉽지도않지만 노후에 제2에 일자리라 생각하고 열심히하고 있는데 자격유지검사라는 족쇄를 채운다는것은 각 개인들의 일할수있는 권리를 유린하는것이며,
제2에 일자리 마저도 차단하겠다는 발상으로 결사적으로 반대할수밖에 없네요,
당신네들 부모가 노후에 제2에 경제활동을 한다고 생각하고 일처리들 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