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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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74
의견제출자 박갑철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수로조사및 지적에 관한법률
내용 제101조(보고및 검사)
1.국토해양부장관,...........소속 공무원으로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게 할수 있다.

왜 이법 조항이 필요하진 모르겠다

구 시대적인 법률안을 삽입하는것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짓이다.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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