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9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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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갑철 | 등록일자 | 2008./0.7/ |
제목 | 측량,수로조사및 지적에 관한법률 | ||
내용 |
제101조(보고및 검사)
1.국토해양부장관,...........소속 공무원으로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게 할수 있다. 왜 이법 조항이 필요하진 모르겠다 구 시대적인 법률안을 삽입하는것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짓이다. 즉각 철회하라 즉각 철회하라 즉각 철회하라 즉각 철회하라 즉각 철회하라 즉각 철회하라 즉각 철회하라 즉각 철회하라 즉각 철회하라 즉각 철회하라 즉각 철회하라 즉각 철회하라 즉각 철회하라 즉각 철회하라 즉각 철회하라 즉각 철회하라 즉각 철회하라 즉각 철회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