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9735 | ||
---|---|---|---|
의견제출자 | 임환성 | 등록일자 | 2017.03.17 |
제목 | 상기 개정안에 대한 의견 | ||
내용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와 관련해서 한방 물리요법의 진료수가를 정하고자 하는 큰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선 한의의료 현실과 동떨어진 도인운동요법과 근건이완수기요법 수가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개정안대로 된다면 한의사가 스스로 상기 요법들을 기피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는 결과를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진료수가를 현실화시켜서 제대로 책정하거나 2. ‘10분 이상’이라는 획일적인 시간 제약을 삭제하여 개개인 환자 특성에 맞춰서 자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