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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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735
의견제출자 임환성 등록일자 2017.03.17
제목 상기 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와 관련해서 한방 물리요법의 진료수가를 정하고자 하는 큰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선 한의의료 현실과 동떨어진 도인운동요법과 근건이완수기요법 수가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개정안대로 된다면 한의사가 스스로 상기 요법들을 기피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는 결과를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진료수가를 현실화시켜서 제대로 책정하거나

2. ‘10분 이상’이라는 획일적인 시간 제약을 삭제하여 개개인 환자 특성에 맞춰서 자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