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97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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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최상경 | 등록일자 | 2017.03.17 |
제목 | 택시자격유지를 위한 입법 재고(2) | ||
내용 |
통계자료 외에 업무 담당자분들께서 택시자격유지 입법에 관련하여 택시와 대중교통을 비교하여 형평성을 주장하시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은 개인이 시간을 조절하지 못하고, 정해진 시간(일정)과 지정된 구간(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계속 운행해야 합니다. 운행하는 동안 손님이 있으나 없으나 일정에 따라 계속 운행을 해야 합니다. 반면 택시의 경우 대중교통과는 다릅니다. 운전자 개인의 환경적인 요소(컨디션, 건강 등)에 따라 개인이 탄력적으로 조절(운행)이 가능합니다. 즉 개인의 여건에 맞게 대중교통 운수업자보다 택시 운수업자분들이 더 자유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 운수업자분들과 동일선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버스와 택시의 차종 크기도 다르기 때문) 현재 법안으로 내놓은 나이 기준에 대해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