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97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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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최상경 | 등록일자 | 2017.03.17 |
제목 | 택시자격유지를 위한 입법 재고(1) | ||
내용 |
이번 택시자격유지를 위한 65세부터 검사하는 방안을 입법예고에 대한 글을 보고 의견을 남깁니다.
택시자격유지 시험이 65세라는 나이 기준이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우며, 시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하는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첨부하신 문서를 보면 주행거리에 대비하여 고령과 비고령의 사고건수를 통계자료로 제시해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환경적인 요소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65세 나이와 주행거리의 기준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연간주행거리 대비 사고건수 외에 제시한 나이 기준으로 기타 환경적인 요소(운전자 수, 주/야간 운행시간 등)가 많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안정을 위해서 시행하는 목적의 의도는 알겠으나 현재 법안으로 내놓은 나이 기준에 대해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