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9713 | ||
---|---|---|---|
의견제출자 | 우진혁 | 등록일자 | 2017.03.14 |
제목 | 여운법 시행규칙 입법 반대합니다. . | ||
내용 |
제33조 제 6호의 신설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반대합니다. 그 내용을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의견제시 기간이 불확실하여 이 난에 우선 파일을 게재하고 추후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반대의견서 첨부파일 수정등재합니다. |
||
첨부파일1 | 20170314082809_반 대 의 견 서.docx | ||
첨부파일2 | 20170314091945_반 대 의 견 22.doc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