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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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71
의견제출자
김민화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 101조 보고및 검사에 반대
내용
과거에 부당하다고 하여 삭제 되었던 공사에 대한 보고 및 감독권한을 시,도지사와 소관청에 다
시 부여하는 것은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감독이 되기 때문에 제 101조 보고 및 검사에 대해서 반
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