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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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695
의견제출자
박종철
등록일자
2017.03.08
제목
택시 고령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제도 반대합니다.
내용
65세를 고령으로 보는 객관적 근거가 불확실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수명이 늘어 70세도 고령이라고 부르지 않읍니다.
인생의 숙련기에 달했다고 생각하는 나이인데 일률적으로 객관적근거없이 사고 위험가능성만을 고려하여 검사 비용은 물론 기계적 오류나 검사기계 인지 오류로 인한 피해는 운수종사자에게는 돌이킬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입니다. 철폐해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