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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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693
의견제출자
정은경
등록일자
2017.03.08
제목
65세이상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도입 입법예고를 반대합니다.
내용
개인택시는 다중을 운송하는 버스와는 구분되는 부분이 확연하고
변화한 버스 종사자와 택시 종사자의 운행환경이나 처우를 생각한다면
요즘 정규직과 비정규직만큼 차이가 난다 해도 과언이 아님니다.
자격유지검사의 취지가 교통사고 예방에 있다면 그와 같은 취지에 맞도록
한정해서 추후 문제점 발생 시 확대하는 등의 정책으로 가셔야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인 규제는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