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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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657
의견제출자 문혜림 등록일자 2017.03.03
제목 결사 반대 합니다.
내용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 지금 택시 기사를 하면서 생존권을 이어 가고 있는 노인들에게 자격유지검사를 받게 하는것은 일반인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는 과도한 처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의 면허권 제한으로 이어지게 되면 재산권에도 문제가 생길것입니다.
직업의 다양성과 노인들의 사회활동성을 위해 위의 제도 도입은 결사 반대 합니다.
차라리 음주운전등의 더 큰 문제의 제도 해결방안을 걱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