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9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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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동수 | 등록일자 | 2008./0.7/ |
제목 | 제101조(보고및검사)절대반대 | ||
내용 |
지금 예고된 법률안에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대해 제 의견을 제시 하고자 합니다.
이 조항은 몇년전에 부당하다고 해서 삭제되었던 사항인 이유는 보고 및 감독조항을 시, 도지사 와 소관청에 다시 부여하는것은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 감독이며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이 며 자율운영에 대한 간섭으로 비쳐질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101조1항에 있는 지적측량수행자 를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시대에 역행하는 행정은 올바르지 않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