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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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641
의견제출자 김지은 등록일자 2017.03.01
제목 65세이상 택시 종사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결사반대!!!
내용 고령화 사회인 지금 단순히 나이만으로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승무자격을 박탈하겠다는 자격유지검사제도는 노년층의 생존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것이며, 정부의 일자리창출 정책과도 역행하는 제도입니다.
더군다나 자격유지검사는 대형교통사고와 다수의 교통사고발생자가 발생할수있는 버스나 화물 및 철도업종에 실시하는것으로 택시와는 지극히 무관하며, 개인택시는 정년퇴직한자가 노후대비용으로써 각광을 받고있는 사업인데 이렇게 65세 이상자에게 자격유지검사를 시행하라 하는것은 결국은 국토부가 나서서 개인택시 사업을 죽이는것이며 교통안전공단을 배불려주기위한 제도로밖에 판단할수없습니다.
65세이상 고령 택시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 도입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