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96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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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한지연 | 등록일자 | 2017.03.01 |
제목 | 절대 반대합니다. | ||
내용 |
국가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심각한 고령자 취업문제에 대하여 노동부에서는 고령자 고용촉진(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 법률)의 제정을 하는 등 국가적으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이때 자격유지 검사는 시대에 역행하는 탁상행정의 발상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녀나 국가에 기대지 않고 건강하게 자력으로 삶을 영위하려는 생계형 고령 운전자인 개인택시를 겨냥한 편파적이고 징벌적인 대책입니다. 무사고 운전자라도 일괄적인 나이 제한으로 인하여 자격유지 검사’에서 탈락하면 곧 택시업계에서 퇴출이며 실직자입니다. 고령자라는 이유만으로 개인택시 운전자격 상실은 이후 재취업에서도 근로조건 불만족으로 인한 자발적 상실로 이어져 대책 없는 실업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극빈자로 추락할 것입니다. 국토부에서 추진하려는 65세 이상 택시기사 ‘자격유지 검사’는 이와 같이 국가 정책적으로도 모순되는 대책이므로 이 법을 시행하는 것을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