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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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615
의견제출자 김경미 등록일자 2017.02.2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6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제도를 택시에도 도입한다니 결사 반대합니다.
대중교통의 발달과 열악한 요금제도 등 택시운전자의 경영환경은 최악입니다.
65세 이상이면 안전운전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 운전이 가능하다고 본인이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니 추가적으로 3년마다, 1년마다 형식적인 검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