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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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613
의견제출자 이현주 등록일자 2017.02.27
제목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지금은 100세시대로 노인을 판단하는 기준연령을 다시 세워야 하는 시점이며,
노인인구의 고용창출을 유도하고 있는 다른 정책과 상반되는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결사반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