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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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609
의견제출자 전은선 등록일자 2017.02.26
제목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7호"만65세 이상 고령택시종사자 자격유지검사 도입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내용 단순히 나이만으로 택시종사자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100세 시대를 추구하고 있는 현실에 노년층의 생존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만65시 이상이라고 하여 운전이 미숙하거나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자료와 데이터는 어디있는지요? 과학적 근거도 뒷받침 되지 않는 만65세 이상 고령택시종사자 자격유지검사 제도 시행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