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96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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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전은선 | 등록일자 | 2017.02.26 |
제목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7호"만65세 이상 고령택시종사자 자격유지검사 도입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 ||
내용 | 단순히 나이만으로 택시종사자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100세 시대를 추구하고 있는 현실에 노년층의 생존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만65시 이상이라고 하여 운전이 미숙하거나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자료와 데이터는 어디있는지요? 과학적 근거도 뒷받침 되지 않는 만65세 이상 고령택시종사자 자격유지검사 제도 시행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