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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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561
의견제출자 윤일 등록일자 2017.02.23
제목 고령 운전자의 사고율이 높다는 근거는!?
내용 오랜 동안 무사고를 유지한 고령 운전자가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하여 사고율이 높다는 것은 근거가 희박하다.
비고령자와 고령자의 사고율이 수치 상으로 비슷함에도 단순히 고령자라 하여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헌법의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함.